작성자 비엔에프코리아(ip:)
작성일 2021-12-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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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육간편조리세트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
「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」(고시)이 개정(2021.12.2.)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주요 내용 -
가.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신설(별표1) -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
나. 식품공전 등 규격 변경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함(제10조) -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
https://www.mfds.go.kr/brd/m_211/view.do?seq=14643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itm_seq_1=0&itm_seq_2=0&multi_itm_seq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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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「축산물의+자가품질검사+규정」+고시+전문(제2021-102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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